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이를 방어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멸시효 완성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지급명령과 소멸시효의 관계
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. 중요한 점은,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.
즉,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,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
(1) 이의신청 기한
-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, 이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.
(2)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
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,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사건번호 및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 정보
- 신청인(채무자) 정보
-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 내용
- 예: “본인은 본 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다.”
- 소멸시효 완성 주장
- “최종 변제일이 2020년 2월 26일이며, 이에 따라 소멸시효(10년)는 2025년 2월 26일에 완성됩니다.”
- 날짜 및 서명
(3)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
- 지급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- 법원에 따라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므로 확인 후 진행하세요.
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절차
(1) 이의신청 후 소멸시효 완성 주장
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,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.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- 소멸시효 완성 시점 확인
- 예: 최종 변제일이 2020년 2월 26일이면 소멸시효는 2025년 2월 26일에 완성됩니다.
- 법원에 소멸시효 완성 답변서 제출
- 이의신청 후 2025년 2월 27일 이후에 “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 답변서”를 제출합니다.
-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채무는 소멸됩니다.
- 채권자의 추가 소송 대비
-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입증 자료(최종 변제일, 지급명령 송달일 등)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이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이유
-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무효화됩니다.
-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분쟁이 진행됩니다.
-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소멸시효 완성일(2025년 2월 26일)이 지나면,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즉, 이의신청 후 소멸시효 완성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집니다.
결론 및 요약
✅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✅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확정이 막히고,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.
✅ 2025년 2월 26일 이후에는 법원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✅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채무 변제 의무가 없어집니다.
지급명령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통한 채무 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